CONTENTS
- 1. 기업변호사가 알려주는 세금 신고 일정
- -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 - 법인세 신고 일정
- - 무신고 가산세
- 2. 기업변호사가 알려주는 신고 의무
- - 원천징수 신고
- - 4대 보험 가입 신고
- 3. 기업변호사가 알려주는 재무 관리 방법
- - 비용 증빙 자료 철저히 관리하기
- - 세금 절감 전략 자문받기
- 4. 기업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1. 기업변호사가 알려주는 세금 신고 일정

기업변호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세금 신고 일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부가가치세는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납부의무를 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담자는 최종소비자입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연 2회 확정신고와 2회 예정신고, 즉 연 4회 신고가 필요하며 간이 과세자는 연 1회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일반과세자 (법인 기준)
구분 | 과세 대상 기간 | 신고 납부 기간 |
제1기 예정신고 | 1.1.~3.31. | 4.1.~4.25. |
제2기 확정신고 | 1.1.~6.30. | 7.1.~7.25. |
제2기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제2기 확정신고 | 7.1.~12.31. | 다음 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는 7월 25일, 1월 25일 확정신고만 2회 진행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 기간에 대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일정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말 결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3월 31일이 신고 마감일입니다.
결산 월 | 법정 신고 기한 |
12월 | 3월 31일 |
3월 | 6월 30일 |
6월 | 9월 30일 |
9월 | 12월 31일 |
신고 시에는 아래 주요 서류 일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서류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또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세무조정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작업으로, 회계법인의 자문이나 기업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오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세금 종류에 따라 부과 방식과 세율이 달라지며, 특히 부당한 무신고와 일반 무신고에 따라 그 수준이 크게 차이 납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 |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당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
법인세
무신고 |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수입금액 x 0.07% | |
부당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역외거래 60%) |
수입금액 x 0.14% |
법인세의 경우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신고 누락은 단순히 세금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기업변호사가 알려주는 신고 의무

기업변호사와 함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의무인 원천징수와 4대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신고
사업자는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상여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공제대상 가족 수와 월 급여 수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근로자가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할 경우 간이세액표 기준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비율을 선택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원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한 번 선택한 비율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유지해야 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100%가 적용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신고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통틀어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하며, 각각의 보험은 아래와 같은 법률로 가입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제8조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해당 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신고가 지연될 경우, 보험료 추징뿐 아니라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자 채용과 동시에 4대 보험 가입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기업변호사가 알려주는 재무 관리 방법
기업변호사는 효율적인 재무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비용 증빙 자료 철저히 관리하기
기업의 회계 담당자 및 경영자는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실질 거래 자료 준비
▷ 법인카드는 개인 사용과 혼용되지 않도록 구분
▷ 기장 누락·허위 비용 계상 방지 체계 필요
이를 통해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추가적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 전략 자문받기
기업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면 단순한 회계 조언을 넘어 세법에 근거한 절세 전략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제도 활용
▷ 이월결손금 활용해 장기적 세금 부담 경감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적용
이는 법률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4. 기업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는 기업 경영에 있어 세금 신고와 재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작은 실수도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기업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기업·공기업·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계사, 세무사 등 다분야 전문가가 포진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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