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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기술유출 기준, 법적 조치 및 대응 방법

기술유출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술유출 법적 조치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CONTENTS
  • 1. 기술유출이란?arrow_line
    • - 유출 시 처벌 받는 기술
    • - 국가핵심기술이란?
    • -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차이점은?
  • 2. 기술유출 관련 법률은?arrow_line
    • - 기술 유출 시 처벌, 형량
  • 3. 기술유출, 분쟁조정 방법은?arrow_line
    • - 분쟁조정 절차
    • - 중소기업 기술 유출
    •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4. 기술유출, 전문변호사 필요성arrow_line
    • - 기술 유출 당한 기업이라면?

1. 기술유출이란?

법무법인 대륜의 기술유출 개념 설명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술유출이란 기업의 산업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 외부로 빼돌리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기술유출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련 처벌 수위 역시 자연스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유출로 처벌되는 기술은 기업 및 기관 등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h3 img유출 시 처벌 받는 기술

유출 시 처벌 받을 수 있는 산업기술에는 아래의 것들이 해당됩니다.

1. 제품 및 시설 설계도

공장, 생산라인, 공정 등의 설계도 및 기계장치 배치도

2. 프로그램 소스코드

3. 제품 생산방법

가공, 조립, 제조방법

4. 원료 배합 정보

레시피와 같은 원료 배합 비율, 순서, 시차

5. 연구 개발 정보

연구 개발의 과정, 결과 및 실험 데이터

6. 시험데이터

의약품 및 시제품의 효능, 성능

7. 국가핵심기술

h3 img국가핵심기술이란?

기업에서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 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이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에서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는 국가의 안전 및 국민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방 및 치안,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영향, 전체 사업에 대한 영향, 국민 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은 아래와 같이 13개 분야로 나뉘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및 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수소

국가핵심기술을 승인 없이 해외로 수출했다가 적발되면 법적 책임을 물 수 있기에 기업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차이점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동일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둘은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산업기술영업비밀
국가에서 지정, 고시, 공고, 인증하는 기술이라면 모두 인정

기술상 정보만 인정

완성된 기술만 인정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 충족해야 인정

기술상 정보 + 경영상 정보

미완성, 실패한 데이터도 포함

2. 기술유출 관련 법률은?

기술유출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h3 img기술 유출 시 처벌, 형량

기술유출을 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을 취득

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유출, 사용, 공개

그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중인자 최대 반영 시 최대 18년까지), 15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그 기술이 산업기술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3. 기술유출, 분쟁조정 방법은?

기술유출이 됐다면 기술유출 소송을 고려할 수 있으나 기술유출 관련 소송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①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중략)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에 사무국을 둔다.


h3 img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조정신청서 접수 > 사실조사 > 합의 권고 > 조정위원회 개최> 심의 및 의결 > 조정안 제시 > 조정성립

h3 img중소기업 기술 유출

만일 중소기업 기술이 유출됐다면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에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유출 예방·수사 관련 경찰청 연계 뿐만 아니라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특허청(기술경찰) 연계를 돕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술유출 신고센터 (02-368-8787)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손해배상 청구 소송

분쟁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조정성립이 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유출되면 큰 타격이 있기에 피해를 입증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손해액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손해액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증거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액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이 풍부한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을 설득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기술유출, 전문변호사 필요성

법무법인 대륜의 기술유출 조력 사항

만약 기술유출로 처벌 위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이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금전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줘야 하고, 형사 처벌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 초반부터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민사 및 형사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고, 적합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항목조력 내용
법률 자문- 유출 혐의에 대한 법률적 분석
-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 검토
수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 동행
- 진술 조율 및 권리 안내
- 증거 제출 전략 수립
소송 대응- 형사 소송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대응
- 유죄 인정 시 양형 참작 사유 준비 (반성문, 합의 노력 등)
전문가 자문 연계-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유출 경위 분석
합의 진행- 피해 기업과의 합의 조율 및 조기 종결 시도
- 손해배상액 조정 협상
내부 징계 대응- 내부 인사 징계에 대한 대응 및 권리 보호 자문

h3 img기술 유출 당한 기업이라면?

기술 유출을 당한 기업 역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항목조력 내용
법률 자문- 유출된 기술의 법적 보호 가능성 판단
- 관련 법령 분석
수사 의뢰 및 지원-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대리
- 유출 정황 자료 확보 및 제출
- 수사 진행 모니터링 및 대응 전략 수립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제기 (직접 손해 + 간접 손해 + 위자료)
- 손해액 산정 및 입증 자료 준비
가처분 신청- 기술 사용 금지 또는 유출 자료 반환 가처분 신청
- 증거보전 신청을 통한 유출 증거 확보
내부 대응- 내부 보안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관련자 징계 및 보안 교육 강화
대외 대응 자문- 언론 대응, 투자자 보고 등 기업 이미지 관리
- 관련 계약서(비밀유지계약 등) 정비 및 강화
포렌식 및 기술 분석- 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연계해 유출 경로 분석
- 기술 유출 정황 확보 지원


기술유출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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