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의 사연
- 2. 창원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 위한 조력
- - 창원변호사추천 전략 1.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주장
- - 창원변호사추천 전략 2. 고의적인 미지급이 아니었음을 주장
- 3. 창원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1. 창원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의 사연
창원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 사건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2. 창원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 위한 조력
창원변호사추천을 받은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관련 증거를 수집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창원변호사추천 전략 1.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주장
창원변호사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의한 임금에 대해 먼저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근로의 대가일 것 ▲명칭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금품일 것을 그 개념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기업 운영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은 명목이 매우 다양하지만,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9.5.12. 선고 97다5015 판결)
의뢰인은 해당 직원과 외지 근무에 따른 특별계약조항을 체결해 주유비, 통행료 등 실비변상적 금품을 제외하고도 운송 거리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외지 근무에 따른 초과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이 🔗근로계약에 따른 연장수당, 야간수당, 별도의 추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외지 특별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임금 체불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변호사추천 전략 2. 고의적인 미지급이 아니었음을 주장
창원변호사추천을 받은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의뢰인이 고의적인 미지급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수당에 대한 해석과 사건 진행으로 인해 정당한 퇴직금의 차액에 대해 지급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 중에 있었습니다.
대륜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이 빠른 시일 내에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지급할 예정이라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