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법무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정당한 해고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기업 의뢰인
- 2. 기업법무변호사, 원고들의 주장 반박하는 전략 수립
- - 반박 1. 원고들이 면직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음을 주장
- - 반박 2. 정당한 해고 사유임을 주장
- 3. 기업법무변호사 조력 결과, 정당한 해고였음을 입증
- - 부당해고 관련 소송, 기업법무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기업법무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기업법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기업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근로자들(이하 원고)은 이번 해고 조치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정당하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회사의 인사 조치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기를 바랐고, 앞선 재판에서 정당한 해고임을 입증했던 법무법인 대륜에 다시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당한 해고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기업 의뢰인
의뢰인 기업은 설계·가공 제조 기업으로, 최근 내부 감사 결과 원고들이 업무상 알게 된 도면과 견적 자료를 경쟁사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성 해고(직권면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혐의로 집행유예 형사 처벌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고된 원고들은 본인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변호사는 정당한 해고가 맞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기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해고 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당연면직 사유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라고 볼 수 없다
2. 기업법무변호사, 원고들의 주장 반박하는 전략 수립
기업법무변호사가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때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때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때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때
반박 1. 원고들이 면직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음을 주장
원고들은 해고예고통보서에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회사 기밀 유출 사건으로 집행유예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기업법무변호사는 위 해고예고통보서에 면직 근거규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 또한 본인들의 면직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인사규정 제61조(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1.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등 참조)
반박 2. 정당한 해고 사유임을 주장
원고는 당연면직 사유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회사 내부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이 받은 형량은 의뢰 기업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입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이번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위와 같은 인사규정의 취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기업법무변호사 조력 결과, 정당한 해고였음을 입증

기업법무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정당한 해고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통보 내용이 간략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해고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보 유출은 기업의 핵심 자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정당한 해고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고 관련 소송, 기업법무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직원의 해고가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사규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적용하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권면직과 같은 인사처분은 해고의 정당성, 사회통념상 상당성, 절차적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기업법무변호사의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소송 과정 전반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회사의 입장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해 안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분쟁 대응 전략 수립
해고 관련 사규 정비 및 절차 자문
노동위원회 대응 및 재심 자문
행정소송 제기 및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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