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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탄소배출권 거래

배출권거래제 | 탄소배출권 거래 자문 완료

배출권거래제 자문을 위해 본 법인에 찾아주신 기업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와 실거래에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CONTENTS
  • 1. 배출권거래제 | 탄소배출권 거래 자문 요청arrow_line
    • - 배출권거래제 제도 절차
  • 2. 배출권거래제 | 적용대상 사업장 검토 및 할당 신청arrow_line
    • -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검증 시스템 구축
  • 3. 배출권거래제 | 컴플라이언스·ESG 경영상 중요도 arrow_line
    • - 2026년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1. 배출권거래제 | 탄소배출권 거래 자문 요청

배출권거래제, 즉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cheme)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연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사업장은 그 할당량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용이한 사업장은 필요 이상의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각해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반대로 감축이 어려운 사업장은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자율적 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 ‘시장기반 환경규제’로 평가받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000톤 이상 또는 사업장별 25,000톤 이상을 보유한 업체가 주 대상입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에 배출권거래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기업 의뢰인은 대형 제조업체로, 업체 현황 진단과 할당 신청 유지를 위한 자문 및 배출권 실거래와 추가 계약 체결까지 전 단계 자문을 바라셨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자문 요청

h3 img배출권거래제 제도 절차

  • 국가감축목표 설정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제시

온실가스 배출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 결정

  • 참여대상 선정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000톤 이상 기업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 대상

  • 업체별 배출권 할당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과 할당결정심의위원회(환경부 차관위원장)가 할당량 결정

  • 배출권 거래

배출권거래소(KRX) 또는 장외거래를 통해 거래 가능

  • 배출량 명세서 제출

MRV 체계에 따라 실제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 작성 및 제출

  • 배출량 인증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업체의 실제 배출량 인증

  • 배출권 이월 및 차입 신청

보유 배출권이 남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시장에서 매도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다음 연도 배출권 차입 신청 (배출량 인증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 이월 및 차입 승인

신청한 이월 및 차입분에 대해 승인 여부 결정

  • 배출권 제출 및 과징금 부과

인증받은 배출량만큼 배출권 제출 필수

제출 부족 시 과징금 부과(1톤당 10만원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 과징금)

2. 배출권거래제 | 적용대상 사업장 검토 및 할당 신청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는 해당 기업의 신규 EST 참여 적용 대상과 할당 계획 평가를 위해 할당 기준 충족 여부 점검과 신청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할당 방식의 경우 기존 배출량(GF), 배출효율(BM) 방식 중 기업 특성에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여 할당 최적화를 추구했으며, 할당 신청과 증빙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할당 신청은 사업장별 할당 신청서와 배출량 산정 근거 서류, 공정도 및 설비명세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첨부 서류 전수 점검과 사업장 실사 동행 등으로 배출권거래제 관련 자료 파악 및 사전 점검했습니다.

h3 img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검증 시스템 구축

기업 의뢰인 측은 기존 할당 MRV 모니터링 시스템(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내부 측정, 보고, 검증 체계를 수립했으므로 기업전문변호사 TF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배출량 검증과 외부 인증 대응 컨설팅을 통해 자료 조작이나 허위 보고, 장부 관리 미비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자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배출권 판매 및 구매 권리 이전과 매매조건, 시장 수급과 가격결정 방식에 대한 자문을 진행해 거래계약서를 검토해 전반적인 거래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부정취득 및 배출권거래제 관련 자료의 위·변조, 허위감축 신고 등에 따른 행정처벌, 형사책임을 분석하여 사전 예방안을 제공했습니다.

3. 배출권거래제 | 컴플라이언스·ESG 경영상 중요도

배출권거래제 ESG 경영상 중요도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있어 관련 법령, 정부 정책, 국제 기준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는 실무적인 핵심이 됩니다.

배출권거래제도 특성상 제도 변화에 따른 신속한 규정 파악과 정확한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배출권 계약 시 리스크 대응력, 부적격 배출권 취득 등 위반 시 처벌 대응, 기타 회계 및 세무 이슈와 ESG 경영 활용도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배출권거래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5년까지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제3차 기본계획을 지나 이제는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됩니다.

기업은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규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할 시기입니다.

탄소 관리와 감추 투자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신속한 준비로 대응해보셔야 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업전문변호사, 로펌 소속 회계사·세무사 등 이슈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가 원스톱으로 움직이는 본 로펌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h3 img2026년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구분

주요 내용

계획 기간

4차 계획기간: 2026년~2030년, 5차 계획기간: 2031년~2035년

기본 목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배출허용 총량

- 총량 내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 포함
- 발전부문과 발전 외 부문으로 구분 부문별 감축여건 고려

할당 방식

- 유상할당 확대,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 대폭 상향(2030년 50% 단계적 상향)
- 발전 외 부문 감축 여건, 경쟁력, 기술 등 고려 차등적 유상할당
- 사업장 단위 할당 및 유상할당 판단 기준 무역집약도 × 탄소집약도로 개선

BM 할당 확대

배출효율 기반 BM 할당 적용 비율 75% 이상 확대 및 수준 상향 조정

배출권 이월 제한

순매도량 대비 이월 제한 완화 (3배 → 5배)

거래시장 활성화

- 경매 참여자 확대(할당대상업체 외 증권사, 시장 조성자 등)
- 다양한 거래 형태 도입(위탁거래, 선물거래)
-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 도입

배출량 관리 및 검증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MRV(측정·보고·검증) 기준 개선, 인증 절차 간소화

기업 지원

- 유상할당 수입금 감축 활동 재투자 및 혁신감축기술 지원 체계 구축
- 탄소중립 설비, 금융 지원, 맞춤형 컨설팅 확대

정책 방향 및 과제

- 감축목표 달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
- 감축 인센티브 강화 및 시장 투명성 향상
- 탄소시장 금융화 및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 국제 기준과 연계한 제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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