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억원으로 상향…회생·파산 앞둔 기업, 임금채권 관리 점검 필요

정부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2억 원으로 올리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회생·파산을 준비하는 기업은 부정수급 시 반환·추가징수와 형사처벌 위험, 공익채권·재단채권으로 커지는 대지급금 회수 부담에 대비해 임금채권 자료를 미리 정비하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자 : 김국일

기업이 경영난으로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입니다.


이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대지급금'이며 그중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을 받은 기업의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도산대지급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도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임금채권 처리 방식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배경 : 도산 기업에서 집중되는 회수 부담과 부정수급


1998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지급된 대지급금은 누적 약 8조 6,999억원이었으나 회수액은 약 2조 5,994억원으로 누적 회수율이 29.9%에 그쳤습니다.


회생·파산에 이른 기업은 남은 재산이 적어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더라도 다시 돌려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도산 직전의 혼란을 틈탄 부정수급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꾸미거나 체불액을 부풀려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렵다고 보고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의 제보를 끌어내기 위해 포상금을 늘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및 제도 변화 내용


①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2억원으로 상향


신고는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야 하며 포상금은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반환·추가징수 처분이 확정된 뒤 지급됩니다.


회생·파산 과정에서는 많은 근로자가 한꺼번에 퇴사하게 되고 이들 중에는 회사의 실제 근무 인원이나 임금 지급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포상금이 커진 만큼, 도산 절차 전후에 회사가 산정한 체불임금 내역이 신고와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② 부정수급 시 반환·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부정수급자는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뒤따릅니다.


사업주가 허위 근로자 등재나 체불액 부풀리기에 관여했다면 공모 관계에 따라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같은 자료가 회생·파산 법원에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에도 반영되었다면 법원 절차에서도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③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회수 강화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임금 청구권을 국가가 넘겨받아 회사에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넘겨받은 임금채권은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일반 거래처나 금융기관의 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이 늘어날수록 회생 기업은 회생계획과 별도로 우선 변제해야 할 공익채권의 부담이 커지고 파산기업은 재단채권 변제로 인해 일반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


회생·파산을 준비하는 기업은 신청 전부터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 임금채권의 근거 자료를 실제 근로 사실에 맞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에는 대지급금으로 대위된 채권까지 반영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의 책임도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노동부의 조사 실무와 도산 절차에서의 대지급금 채권 처리에 관한 판례·행정해석 동향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회생·파산을 앞둔 기업은 임금 체불, 대지급금 조사, 법원 절차가 한꺼번에 얽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분야의 법률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기업일반그룹은 이러한 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 및 내부 규정 검토 : 실무상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
  • 정부 조사 및 분쟁 대응 : 행정조사, 감독기관 대응, 소송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
  • 제도 변화 대응 자문 : 입법예고안, 행정해석, 정책 변화 등을 분석하여 기업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 도산 절차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회생파산M·A그룹 을 별도로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생파산그룹에는 회생·파산 절차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기업일반그룹과 함께 신청 준비 단계부터 절차 종결 이후까지 기업의 대응 방향을 폭넓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이나 대지급금처럼 노동 문제가 함께 걸려 있는 사안이라면 노무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협력하여 대응합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공정거래전문변호사, 노무사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여 폭넓은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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