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을 ‘전금법’ 개정안 시행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을 ‘전금법’ 개정안 시행

저자 : 김국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급작스러운 서비스 축소 및 환불·판매 중단 공지로 수 만 명의 피해자, 수 백억 원의 피해액을 낳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액후불결제 업무의 제도화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

먼저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발행잔액 및 연간 총 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이 ‘발행잔액 30억원 이하’에서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임과 동시에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구입 가능한 재화와 용역 업종이 1개에서 제한 없음으로, 가맹점의 수 10개 이하에서 1개(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대금 결제 및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은 차감한 잔액) 역시 두텁게 보호됩니다.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불충전금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해 신탁이나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선불충전금 관리 기관

예치 : 은행, 특수은행, 우체국 등 체신관서

신탁 : 신탁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보증보험 : 보증보험회사

단, 별도 관리하지 않는 선불충전금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선불충전금은 선불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은 예금이나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경우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할 수 없으며,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경우 해당 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도 안 됩니다.

또한 선불업자가 허가·등록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별도관리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업무 영위 위한 기준 마련

소액후불결제업무 영위자는 신용카드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단, 선불업자가 겸영업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소 자본금 50억원의 주식회사

2.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3. 이용한도 산정 방법의 타당성 갖출 것

4. 사업 계획의 타당성

이외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되려면 PG 등록을 해야 합니다.

PG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영위할 경우, 가맹점 모집 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현재 구글페이먼트코리아, 다날, KG이니시스, NHN KCP, 토스페이먼츠 등이 PG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티메프 사태로 인해 1조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금융감독당국은 무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더욱 엄중한 조사와 고발 등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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