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경영 재창업자’ 9월부터 금융거래시 불이익 없다

폐업·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 금융사 제공 차단

저자 : 김국일

9월부터 폐업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라도 성실히 경영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재창업 시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이 차단됩니다.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평가정보를 받게 되고,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돼 신용평점이 오르게 되는 식입니다.

종전에는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경우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어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회생·파산으로 받게 되는 부정적 신용정보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회생, 파산 과정에서의 손해 발생, 대표자의 법률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때문에 법인회생·파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생, 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초년생 청년창업자 학자금 연체정보 유예도 3년으로 확대

성실경영 재창업자 금융거래 불이익 차단과 함께 학자금 대출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이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청년 창업자의 경우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를 겪는 일이 많았는데요. 덕분에 졸업 이후 청년층의 창업이 이전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학자금 연체정보 등록 기간 유예 확대와 관련해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약 2000여 명의 청년이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되고, 사회생활 시작부터 경제활동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용정보 제도 개선과 관련해 많은 변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성실경영 재창업자, 청년창업자에 해당하신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확인하셔서 기업 영위에만 힘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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