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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기업 체크리스트

정리해고는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필요성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아래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기업이 실무적으로 점검해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

CONTENTS
  • 1. 정리해고 정당성 판단의 4가지 요건arrow_line
    •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 해고 회피의 노력
    •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 - 성실한 노사협의
  • 2. 정리해고 정당성 불인정 시 기업의 책임arrow_line
    • - 원직복귀 명령
    • - 해고기간 중 임금 및 휴업수당 지급
  • 3. 정리해고 정당성 입증을 위한 체크리스트arrow_line
    • - 인사노무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1. 정리해고 정당성 판단의 4가지 요건

정리해고 정당성 판단 4가지 요건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으며, 경영상 필요성·해고회피 노력·합리적 기준·노사협의 절차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h3 img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정리해고는 기업이 도산 직전에 이르러야만 가능한 조치가 아닙니다.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력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바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단순히 기업 도산 직전인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

즉, 경영상의 구조조정·기술변화·사업전략 전환 등으로 인력 조정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수준이라면 긴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는 구체적 사례

상황

법원의 판단

4년 이상 적자 지속, 하도급 전환으로 인한 인력 감축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52119)

부서 통폐합으로 보직 축소, 자격요건 변경

경영상 필요성 인정

(대법원 1992.5.12. 선고 90누9421 등)

일부 사업장 폐쇄로 사업부문 철수

경영상 필요성 인정

(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7457)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일시적 경영악화

긴박한 필요성 부정

(대법원 1993.1.26. 선고 92누3076)

h3 img해고 회피의 노력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영상 위기나 구조조정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은 우선적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즉 인력 감축 외의 대체 방안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해고를 ‘최후의 수단’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해고는 기업이 인사·경영적 조정 수단을 모두 소진한 뒤에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고회피 노력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1. 경영합리화 조치

불필요한 경비 절감, 조직 재편, 생산방식 효율화 등으로 비용 축소

2. 신규채용 제한

기존 근로자 해고 전 신규 채용을 자제하여 인력 수요 조절

3. 일시휴직·무급휴가

일시적으로 휴직을 부여해 인건비 절감

4. 희망퇴직 제도 활용

자발적 퇴직자 모집을 통한 인력 감축

5. 부서이동·전근 조치

타 부서 전보나 배치전환으로 잉여 인력 활용

h3 img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정리해고는 회사의 판단만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 간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때 ‘합리적 기준’이란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사상의 평가나 업무성과 근속연수, 직무적합성 등이 합리적인 요소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호불호나 노조 활동 유무, 성별 등은 공정한 해고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해고 기준의 구체적 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합리 혹은 부당 기준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 능력
∙ 합리적 기준 예시 : 근무 평가, 실적, 직무 수행 능력 등
∙ 부당 기준 예시 : 상사의 개인적 호감·비호감

② 근속 연수
∙ 합리적 기준 예시 : 동일 직급 내 근속 기간 순서에 따른 기준
∙ 부당 기준 예시 : 단기 근속자 일괄 해고

③ 직무 적합성
∙ 합리적 기준 예시 : 조직 개편 후 필요한 기술·자격 기준 반영
∙ 부당 기준 예시 : 부서 이동 불가자 일괄 해고

④ 징계·결근 기록
∙ 합리적 기준 예시 : 반복적 무단결근, 중대한 징계 사유
∙ 부당 기준 예시 : 노조 활동, 산재 신청 이력 등

⑤ 사회적 배려 요소
∙ 합리적 기준 예시 : 부양가족 수, 건강 상태 등 고려 가능
∙ 부당 기준 예시 : 성별, 나이, 결혼 여부 기준

h3 img성실한 노사협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단순히 사용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해고 기준의 설정, 해고 시기 및 규모 등 핵심 사항을 놓고 노사 간 진정성 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협의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해야 하며, 그 대표자가 형식상 요건을 완벽히 갖추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면 협의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다69393 판결).

2. 정리해고 정당성 불인정 시 기업의 책임

정리해고 정당성 불인정 해고 무효 확인 기업의 책임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고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원래 근로관계로 복직하게 되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휴업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h3 img원직복귀 명령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하면, 해고의 효력은 소급하여 무효로 간주됩니다.

즉,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 상태로 회복됩니다.

h3 img해고기간 중 임금 및 휴업수당 지급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에 따라 해고기간 중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해고 후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판례에 따르면, 중간수입공제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대법원 1991.12.13. 90다18999, 2014.3.13. 2011다95519).

3. 정리해고 정당성 입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리해고 정당성 입증 체크리스트 표

정리해고는 단순한 경영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과 실질적 필요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입증 책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기업은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투명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리해고 절차 전반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각 단계별 증빙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검항목

주요 점검내용

① 경영상 필요성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으로 경영 악화 또는 구조조정 필요성 입증

- 조직 개편, 생산성 향상 등 구조적 이유 명확화

② 해고회피 노력

- 신규채용 중단, 부서이동, 희망퇴직 등 대체조치 실시 여부

- 회의록·공지문 등 해고회피 노력의 객관적 자료 확보

③ 해고기준 설정

- 업무능력·근속연수·직무적합성 등 객관적 기준 명시

- 차별요소(성별·나이·노조활동 등) 배제 확인

④ 노사협의 절차

- 해고 50일 전 사전 통보 및 협의 실시 여부

- 협의 내용·일시·참석자 기록 및 회의록 보관

⑤ 해고통보 절차

- 서면통보(근로기준법 제26조) 여부 및 통보일 준수

- 해고사유·해고일 명시된 문서 교부

⑥ 관련 문서 관리

- 경영진 회의록, 노사협의록, 통보서 사본 등 증거 보관

- 사후 분쟁 대비를 위한 자료 체계적 정리

⑦ 대체지원 조치

- 재취업 알선, 전직지원 프로그램 제공 여부

- 사회적 배려대상 근로자(고령자·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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