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주간계약 | 금융그룹과 제조업체 주주간계약 체결 자문
- 2. 주주간계약 | 변호사의 주주간계약 자문 전략
- - 주주간계약의 효력에 대한 중요판결
- 3. 주주간계약 |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할 부분과 유의사항
- - 주주간계약 자문 시 변호사 선임 이점
1. 주주간계약 | 금융그룹과 제조업체 주주간계약 체결 자문
주주간계약은 회사의 주주들이 상호 간 권리와 의무,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주식 보유 계약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주주간계약은 회사 운영에 대한 통제권 행사, 경영 참여, 주식 처분 제한, 이익 배분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며 주주 간 분쟁 예방과 경영 안정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체결 행위이기도 합니다.
주주간계약서는 이러한 안정성 확보 및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 법률 문서가 됩니다.
다수의 주주 또는 대주주와 소수주주가 공존하는 회사에서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건은 국내 유수의 금융그룹이 전자기기 제조업체와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해 지분 약 10% 이상을 매입하여 주요 주주로 부상한 사례입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제조업체 측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 주주간계약 | 변호사의 주주간계약 자문 전략
기업전문변호사 TF는 주주간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종결 후 계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문을 종료했습니다.
주주간계약의 효력에 대한 중요판결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의결권 행사의 임의성,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회사법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법적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주간계약상 의결권 구속 약정에 관한 회사에 대한 효력과 권리 실행 방법에 대한 중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5년 6월 12일 선고 2020다219577 판결
1. 의결권 구속 약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대법원은 주주 간 체결된 의결권 구속 약정(특정 안건에 대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이 계약 당사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일반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다만 회사법상의 주주 권리 행사 질서(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의결권 구속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약정 위반으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다른 주주는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결의를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2. 권리 구제 수단과 실효적 권리 실행 방법
의결권 구속 약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에 대해서는 다른 주주가 회사가 아닌 직접 위반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상의 권리(예: 의결권 행사 또는 특정 의결권에 대한 찬성)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반 주주가 특정 이사의 해임 안건에 찬성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 판결에 따른 간접강제(위반 주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 배상 명령)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주주간계약서 체결 시 회사법과 주주 간 계약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필요
- 의결권 행사 제한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서의 경우 위반 시 이행강제금 통한 간접강제, 실질적 손해배상 청구 등 집행 수단이 중요
-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간계약과 정관, 기타 회사 내부 규정과의 조화를 신경써야 하며 주주총회 운영과 이사회 구성 선제적 정비가 필요
3. 주주간계약 |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할 부분과 유의사항

주주간계약서 내에는 기업의 특성과 투자 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다양한 조항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및 설명 | 실무적 시사점 및 대응책 |
회사법 및 정관과의 충돌 | - 주주간계약은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나 회사 기관 구성 및 운영에 직접적인 구속력 없음 - 계약 내용과 정관이 상충할 경우 정관 우선 적용 또는 계약에 맞게 정관 개정 필요 EX) 이사회 특별결의 사항 정관에 명시 안 하면 대주주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우회 가능 | - 계약 체결 전 정관과 계약 조항 간 충돌여부 면밀 검토 필수 - 정관 개정 절차와 시기 사전 계획 수립 - 투자자 및 경영진에 정관과 계약의 관계 명확히 안내 필요 |
위반 시 실효적 구제 방안 | - 손해배상만으로는 손해액 산정 및 입증 어려워 실효적 구제 난도 상승 - 위약금, 위약벌, 콜옵션·풋옵션과 같은 구체적·현실적 구제 수단 명시가 필수 - 특히 대주주 의무 위반 시 소수주주는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는 풋옵션 요구가 합리적 | - 계약서에 위약벌 선택 및 손해배상액 예정 명확화 - 콜옵션·풋옵션 조건 구체적으로 규정해 투자자 권리보호 강화 -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프로세스 구축 |
완전합의 조항 (Entire Agreement Clause) | -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모든 구두·서면 합의는 본 계약으로 대체된다” 등과 같은 조항 포함 - 미기재 구두 합의의 효력 부정으로 분쟁 예방 | -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조항으로 명문화 - 사후 구두 합의 주장 시 계약서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 확보 |
주주간계약 자문 시 변호사 선임 이점
주주간계약 시 변호사는 기업과 투자자 측 양측 입장을 모두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 초안 작성과 협상, 체결 후 이행 점검과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법률 효력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계약을 설계하고자 하신다면 상법 등에 전문성을 갖춘 기업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인의 기업법무그룹은 주주간계약 자문 경험을 갖춘 기업전문변호사와 로펌 소속 회계사, 세무사 및 외부 금융전문가와의 원활한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투자 안정성을 확보한 자문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