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 방지 위해 협의요청권 도입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자 : 김국일

2025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갑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실질적인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대기업의 일방적인 거래 조건 통보를 방지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895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특히 일방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갑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김원이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500곳 중 102곳(20.4%)이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여 대기업의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의안의 주요 내용


이번 발의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시 협의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을 받은 대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유사 법률과 비교

이번 발의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본사와의 거래 조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법률과 유사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기대효과 및 기업 대응 방향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실질적인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거래 조건 통보를 방지하고,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정 절차를 통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해당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협의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하며, 불공정 거래 발생 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요청권 행사 및 조정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향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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