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첫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의결, 감축 목표가 기업에 미칠 영향은

환경정책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2030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까지의 단계별 감축경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자 : 김국일

지난 2026년 8월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30년 이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새롭게 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35년부터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향후 배출권거래제 등의 환경정책 및 규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배경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즉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35%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체적 수치를 40% 감축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는 사실상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까지 단계별 감축 목표를 법률에 직접 담는 환경정책 개정에 나섰습니다.

다만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배출권거래제 등 산업계에 적용되는 규제를 감축 목표의 낮은 수준에 맞추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일부 환경·기후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기업의 초기 감축 부담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정책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2035·2040·204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온실가스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까지 줄이는 목표​를 법률에 담았습니다.

목표 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5년

53~61% 감축

2040년

69~80% 감축

2045년

84~90% 감축

위 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구체화되는 만큼, 기업 역시 국가 감축정책과 파리협정·과학기반감축목표(SBTi) 등 국제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해당 환경정책에 따라 기업이 정해야 할 ESG 목표가 더 명확해질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② 배출권거래제 등 산업 규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면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배출권거래와 같이 기업에 실제 적용되는 규제에 대하여, 감축 목표 범위의 가장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은 2035년 53%, 2040년 69%, 2045년 84% 의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적용 시점

기업 적용 기준 예상 수준

2035년

53%

2040년

69%

2045년

84%

위 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감축목표 범위의 하한을 배출권거래제 등 산업 규제에 연동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기준선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상쇄배출권 활용이나 설비 증설에 따른 추가할당 등 보완수단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사의 사업·설비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필요한 절차·입증자료 등을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정책 |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일정한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감축률은 대통령령을 통해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안 통과 자체만으로 개별 기업의 감축 부담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은 국가의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법으로 정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등 기업에 적용되는 환경정책이 구체화되면 배출권 비용은 물론 생산설비 교체, 에너지 사용 방식, 신규 투자 계획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업은 최종 법안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와 이후 배출권거래제 등 세부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면서 기존 탄소중립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정책 | 기업변호사의 조력

• 계약 및 내부 규정 검토 : 환경정책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탄소비용과 규제 리스크를 분석하고 공급계약, 투자계약 및 내부 환경관리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

• 정부 조사 및 분쟁 대응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배출권 할당 등과 관련한 행정조사와 감독기관 대응, 소송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지원

• 감축설비 투자 검토 : 감축설비 신설·증설 과정에서 적용되는 환경규제와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고, 추가할당 등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함께 살펴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

• 중장기 탄소중립 로드맵 점검 :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기업의 기존 탄소중립 목표를 비교하여 향후 배출량 관리, 설비 전환 및 투자계획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

• 공급망·협력사 리스크 검토 : 탄소감축 관련 환경정책 변화가 원재료 조달과 협력업체 관리, 납품계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거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행정변호사 등과 협업하여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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