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 이언주 의원 등 14인은 전기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차 세액공제법)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을 거쳐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고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차량 1대당 4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 왜 전기차까지 지원하려는 걸까?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을 통해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해 주요 전략산업의 생산기반을 국내에 유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이때 정부가 발표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는 전기자동차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국은 경제안보와 핵심 공급망 확보,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위해 자국 내 전기차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전기차를 생산하고 투자하는 기업이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은 완성차뿐 아니라 배터리·반도체·전장부품·소프트웨어·소재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과 연결되어 있어, 국내 생산기반이 해외로 이전될 경우 관련 부품기업과 공급망은 물론 지역 투자와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즉, 국내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을 막고 핵심 공급망과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언주 의원 등 14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자동차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내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국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고 전기차 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단계이므로 실제 공제 대상과 적용 요건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차량별 공제금액이나 구체적인 적용기준 등은 대통령령 등 하위 규정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 주요 내용
① 국내 생산 전기자동차를 공제 대상에 포함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차를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수출하면, 해당 차량의 수량을 기준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② 전기차 1대당 기준공제액 400만 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의 기준공제액을 1대당 400만 원으로 정하되, 차종·용도·배터리 용량·에너지소비효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그보다 낮은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제액을 계산하려면 법률뿐 아니라 이후 마련되는 시행령의 차량별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③ 비수도권 생산에는 추가 혜택 가능
전기차를 어디에서 생산하는지도 공제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분 | 발의안 내용 |
공제 대상 |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수출한 전기자동차 |
기준공제액 | 1대당 400만 원 |
수도권 생산 | 생산지역별 계수 1 |
비수도권 생산 | 1 초과 1.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
적용기간 | 2027년~2036년 |
2034년 | 기준공제액의 75% 적용 |
2035년 | 기준공제액의 50% 적용 |
2036년 | 기준공제액의 25% 적용 |
개정안은 비수도권에서 생산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 효과 등을 고려해 1을 초과하고 1.5 이하의 우대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도 종료가 가까워지는 2034년부터는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기에, 같은 전기차를 생산하더라도 생산지역과 생산시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장 신설이나 생산라인 증설·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투자지역을 정할 때 세액공제뿐 아니라 인건비·물류비·산업단지 지원·인허가·고용 여건·공급망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④ 보조금·위탁생산 등 세부 기준도 마련
개정안은 동일 품목의 생산비용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 등을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위탁생산 시 공제 대상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판매 취소·반품, 중복공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차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은 생산실적에 따라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 확대나 신규 생산라인 설치, 공장 증설 등을 검토할 때 세제 혜택이 투자 판단의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생산에는 우대계수가 적용될 수 있어 생산시설의 입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기업마다 생산지역과 생산방식, 판매·수출 규모, 투자시기가 다른 만큼 예상되는 세제 효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현재 회사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해당 개정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 기업변호사의 조력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세금 문제뿐 아니라 생산방식과 계약구조, 공장 위치, 보조금, 투자계획 등 기업의 여러 의사결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OEM·위탁생산이나 계열사 간 거래가 있다면 실제 생산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향후 기준에 맞춰 계약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수도권 공장 신설이나 증설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뿐 아니라 인허가, 산업단지 계약, 고용, 물류 등 관련 법적 쟁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대륜은 기업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조세, 헌법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이 협업해 기업의 세제·계약·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변호사 협력 : 비수도권 공장 신설·증설 시 부지매입, 산업단지 입주, 임대차 계약 검토
· 행정변호사 협력 : 공장 설립·이전 과정의 인허가와 행정절차 대응
· 민사변호사 협력 : OEM·위탁생산, 납품계약, 계열사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 분쟁 대응
· 노동변호사 협력 : 생산시설 확대에 따른 인력채용, 전환배치, 근로조건 관련 쟁점 검토
· 계약구조 점검 : 직접 생산자 인정 여부와 실제 생산주체를 기준으로 계약 내용 검토
· 입법 동향 확인 : 공제금액, 지역별 우대계수, 직접생산 기준 등 후속 규정 확인
“세액공제 문제라면 아는 세무사한테 간단하게 검토만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공제액을 계산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 대상이 되는 생산주체가 누구인지, OEM·위탁생산 계약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공장 신설·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와 부지 계약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 여러 법률 쟁점이 함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조세·행정·부동산·민사·노동 분야 전문가가 협업해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뿐 아니라 생산구조와 계약관계,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아직 법안 발의 단계인 만큼 향후 국회 심사와 시행령에서 공제금액, 지역별 우대계수, 직접생산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종합적이고 꼼꼼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