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에 우려 있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하는 법안 발의

저자 : 김국일

근로자 안전에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9월 30일 발의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의안은, 안전 인력이나 시설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는 공사 기간 연장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령은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은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해 적정하게 관계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 의원은 해당 발의안을 통해 근로자 안전에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발의 법안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 인력ㆍ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하도급계약의 체결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일정 금액은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다. 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의 개선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함.(안 제72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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