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제노동 | 국제 기준과 강제노동의 법적 개념

- - 강제노동 판단을 위한 주요 국제 지표
- -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법률 리스크
- 2. 강제노동 | 미국 강제노동 규제 체계와 제재 방식

-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과 한국 기업 영향
- 3. 강제노동 | 공급망 구조에 따른 제재 노출 가능성 분석

- - 통관·거래 단계에서 표면화되는 실무 리스크
- - 통관 이슈에서 경영 리스크로의 연쇄 확산 구조
- - 사전 법률자문 여부에 따른 대응 결과의 구조적 차이
- - ESG·컴플라이언스 체계와의 연계 필요성
- 4. 강제노동 | 기업이 처한 상황별로 달라지는 대응 전략

- - 문제를 아직 인지하지 못한 단계
- - 문제 발생 직전 단계
- - 문제가 실제로 발생한 단계
- - 문제 인지 후 재발 방지를 고민하는 단계
1. 강제노동 | 국제 기준과 강제노동의 법적 개념

강제노동이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처벌이나 불이익의 위협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고용 계약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며, 실질적인 노동 환경과 관리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국제적으로는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제시한 기준이 강제노동 판단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판단을 위한 주요 국제 지표
- 취약성의 악용
- 기만 또는 허위 정보 제공
- 이동의 제한 및 외부와의 고립
- 신분증·여권 등 서류 압류
- 임금 체불 또는 임금 통제
- 채무 예속 구조
- 위협·협박·폭력
- 열악한 근로 및 생활 환경
- 과도한 초과근로
이 중 단 하나의 요소만 확인되더라도 강제노동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강제노동 가능성 제기 고위험 품목 예시
면제품 및 의류
알루미늄
PVC
해산물
실리카·폴리실리콘
토마토 및 가공품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법률 리스크
한국 기업은 직접 강제노동을 지시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급망 전 단계에서 강제노동이 확인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리스크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 해외 원자재·부품 조달 구조
- OEM·ODM·하청·재하청 방식의 생산 구조
- 제3국 경유 공급망
- 중국·동남아 고위험 지역과의 거래
이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은 법적·경영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 수출 통관 보류 또는 반입 금지
- 거래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 ESG 평가 하락 및 투자 리스크
- 내부 통제 미비에 따른 경영 책임 문제
강제노동 규제는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며 기업이 무엇을 관리했고,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2. 강제노동 | 미국 강제노동 규제 체계와 제재 방식
미국은 관세법 제19조(19 U.S.C. §1307)에 근거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U.S.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를 중심으로 집행됩니다.
주요 집행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류 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
강제노동 연루에 대한 합리적 의심만으로 통관 보류 가능
- 판정(Finding)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압류·몰수까지 가능
- 민·형사 제재(Penalties)
수입업체 및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 부과
WRO가 발령될 경우, 수입자는 90일 이내 재수출 또는 소명자료 제출을 해야 하며 입증 실패 시 물품은 압류·몰수됩니다.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과 한국 기업 영향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XUAR)에서 생산된 물품을 원칙적으로 ‘강제노동산’으로 추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한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 직접 생산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망 연루만으로 제재 대상 가능
- 수입자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반박해야 함
- 입증 실패 시 통관 거부 및 압수 조치
3. 강제노동 | 공급망 구조에 따른 제재 노출 가능성 분석
많은 기업들이 강제노동 규제를 접할 때 “대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제재 사례를 보면 기업 규모보다는 공급망 구조와 거래 방식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기업은 강제노동 이슈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원자재·부품 조달이 집중된 경우
- 동일 품목을 여러 국가에서 혼합 조달하는 구조를 가진 경우
- OEM·하청·재하청 등 간접 생산 비중이 높은 경우
- 최근 미국·EU 수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강제노동 규제는 문제가 발생한 기업을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관·수입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걸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아직 문제 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관·거래 단계에서 표면화되는 실무 리스크
강제노동 리스크는 대부분 사전 경고 없이 실무 현장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바이어로부터 “귀사 공급망에 강제노동 연루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은 경우
- 미국 수입업체가 “이 자료가 없으면 다음 선적은 진행이 어렵다”고 통보한 경우
- 내부 보고 과정에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한 경우
이 단계에서 기업은 무엇이 필요한 자료인지,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그 사이 기업은 납기·계약·신뢰 문제에 동시에 노출됩니다.
통관 이슈에서 경영 리스크로의 연쇄 확산 구조
강제노동 이슈의 가장 큰 특징은 단일 문제로 끝나지 않고 연쇄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확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강제노동에 직접 관여했는지”보다 “리스크를 미리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는지”로 평가받게 됩니다.
즉, 강제노동 문제는 기업 리스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전 법률자문 여부에 따른 대응 결과의 구조적 차이
강제노동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기업 간 대응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사전에 준비된 구조의 유무에 있습니다.
사전 자문이 없는 기업의 경우 | 사전 자문을 받은 기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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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컴플라이언스 체계와의 연계 필요성
강제노동 리스크 관리는 단기적인 통관 대응을 넘어 ESG·컴플라이언스 체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마주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처의 공급망 인권 실사 요구 증가
- ESG 평가 항목 내 인권·노동 이슈 비중 확대
- 내부 감사 및 외부 실사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항목
강제노동방지법 리스크 대응을 위해 구축한 공급망 실사·문서화·내부 통제 구조는 향후 다른 규제 대응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준비는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자산이 됩니다.
4. 강제노동 | 기업이 처한 상황별로 달라지는 대응 전략

강제노동 관련 리스크는 대부분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인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응과 법률 자문의 성격이 명확히 다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방어보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강제노동 리스크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업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어떤 점검과 자문이 필요한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아직 인지하지 못한 단계
이 단계의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 강제노동 규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우리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인식
-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모두 국내 법령을 준수
- 공급망은 오래된 거래처라 별도 점검을 하지 않음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점이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이 단계에서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륜의 사전 자문 역할
공급망 구조를 기준으로 한 법적 리스크 사전 진단
“지금 당장 손대야 할 부분”과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분” 구분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핵심 리스크만 제거하는 전략 제시
문제 발생 직전 단계
이 단계의 기업은 보통 다음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미국·EU 수출 비중이 커지기 시작
- 거래처로부터 강제노동 관련 자료 요청을 받음
- 내부적으로 “이거 준비 안 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문제 제기 발생
이 시점에서는 이미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륜의 사전 자문 역할
형식적인 체크리스트가 아닌 CBP·수입국 기준을 고려한 실질적 준비
“나중에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미리 걸러내는 작업
향후 분쟁 시 기업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증 구조 설계
문제가 실제로 발생한 단계
이 단계에서는 기업이 매우 현실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 미국 세관의 통관 보류(Detention, WRO)
- 해외 바이어의 거래 중단 통보
- 내부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책임 논의 시작
이 시점부터는 시간과 논리 싸움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륜의 조력 방향
불리한 자료를 무작정 제출하지 않도록 법률적 필터링
통관·제재 대응을 위한 입증 스토리라인 재구성
사후 대응 과정에서도 기업의 관리 노력과 선의가 드러나도록 정리
문제 인지 후 재발 방지를 고민하는 단계
이 단계의 기업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적발되면 또 적발되는 것은 더 쉽다.”
따라서 관심사는 처벌 회피가 아니라 재발 방지와 구조 개선입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륜의 조력 방향
강제노동 리스크를 ‘사건’이 아닌 ‘관리 항목’으로 전환
문제 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거
기업이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돼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 구축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노동 관련 기업 자문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제거하고, 설명 가능하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강제노동 규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나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고, 구조는 바꿀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륜은 기업전문변호사, 국제통상변호사, 미국법 자문 미국변호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이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미국 현지 로펌 SJKP와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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