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조세불복변호사는 법인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거액의 체납세금을 고지받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전부 납부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핵심요약
조세불복변호사를 찾아 온 30대 의뢰인 김서연 씨(가명)는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를 받고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과거 지인의 부탁으로 설립했던 회사에서 발생한 세금이 본인에게 부과되어 조세불복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조세불복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자세히 들어 보았습니다.
서연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함께 사업을 시작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인은 온라인 유통사업을 법인 형태로 시작하려 한다며, 서연 씨에게 대표자와 주주 명의를 등록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자금 조달과 사업 운영은 자신이 맡을 테니, 서연 씨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연 씨는 지인을 믿고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고, 주식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순조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인과도 다툼이 생겼고, 결국 서연 씨는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깜짝 놀랄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세무서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약 8천만 원을 서연 씨가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서연 씨가 법인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서연 씨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세금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조세불복변호사가 검토한 핵심 쟁점은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체납세금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등록됐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서연 씨가 법인 설립 당시 대표자로 등재됐으며 주식 100%를 보유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서연 씨는 회사의 거래를 결정하거나 법인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주주 지위와 실제 경영 지배력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조세불복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인의 주주로 등록된 경위와 실제 사업 운영 구조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서연 씨가 법인 대표자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회사의 주요 사업방침을 결정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조세불복변호사는 거래처 계약과 자금 집행 등 주요 업무를 누가 담당했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의 경영 관여 범위를 살펴봤습니다.
법인 설립 당시의 대화 내용과 거래 관련 자료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 법인 계좌 거래내역, 사업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서연 씨가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사업 운영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조세불복변호사는 과세관청이 주식 보유와 대표자 등재 사실을 근거로 납세의무를 인정한 것이 적절한지 검토했습니다.
특히 서연 씨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주주명부상 지위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에서도 제2차 납세의무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법률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에 정해진 범위만 인정해야 하는 예외적인 제도로,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조세불복변호사는 납부고지의 근거와 실제 경영 관여 여부를 검토한 뒤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통해 과세처분을 다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불복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인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소명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전부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의신청 심리에서는 의뢰인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등록됐지만, 실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심리기관은 법인 설립 경위와 실제 사업 운영 구조, 의뢰인의 경영 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을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심리기관은 의뢰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8천만 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이는 주식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를 다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세불복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 않은 법인의 세금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명의 등록 경위와 실제 주주권 행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법인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의 주요 자료를 꼼꼼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주주명부 : 주식 보유 및 변동 내역
• 법인등기부 : 대표자와 임원 변경 기록
• 사업 관련 자료 :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합의
• 금융거래 내역 : 실제 자금 관리와 집행 주체
• 과세 통지서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근거
조세불복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조세 분쟁은 세법뿐 아니라 법인의 지배구조, 주주권 행사, 금융거래 내역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형 로펌은 규모가 큰 사건만 맡고, 개인의 사정까지 세심하게 살피긴 어렵지 않을까?”
대륜과 같은 대형 로펌에 대한 이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 분쟁에서는 작은 사실관계 하나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다양한 사건수행 경험과 분야별 변호사의 협업을 바탕으로 사건의 세부 경위부터 법률적 쟁점까지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는 물론, 계좌 거래내역과 당사자 간 대화 등 개별 자료를 살펴 과세처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의신청부터 조세심판·행정소송까지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조세불복 조력을 다수 수행한 세무사 및 과세관청 경력 세무고문 등 다양한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조세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대형 로펌의 전문성은 더하고, 개별 사건의 작은 쟁점도 놓치지 않도록, 대륜은 기업의 규모나 분쟁 금액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주목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세금 납부고지나 부당한 납부독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세불복변호사와 함께 납세의무 성립 요건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 취소, 더 자세하고 빠르게 상담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 2025년 월평균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660-1037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채팅으로 간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이전글
기업중재ㅣ민간기업이 요구한 1억 5천만 원, 청구 방어한 지자체 사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