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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송 | 채무자 파산 시 회수불능 채권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채권소송에서 건설사가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채권 회수 불능 상태에 처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1. 채권소송 사건의 개요

채권소송을 제기한 원고 건설회사는 시행사 A사로부터 총 1,030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사가 재무적 어려움에 빠지자 원고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A사에 490억 원을 대여하고 향후 변제 시 대여금 채권을 공사대금보다 우선 상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실제로 A사는 이후 총 484억 원을 지급했고, 원고는 이를 약정에 따라 대여금 상환에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곧 A사는 재정적 파탄으로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고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회수 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인세법상 해당 금액을 대손금 손금산입 처리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77억 원)를 경정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미 지급 받은 484억 원은 공사대금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중 잔존 채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43.5억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33.7억 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채권소송 관련 1심 판단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와 부가세 요건은 별개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곧바로 부가세법상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 회수 포기의 문제

원고가 484억 원을 대여금에 먼저 충당한 것은 사실상 공사대금 회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회수불능 확정성 부재

채무자의 파산이 있었지만, 원고의 변제충당 방식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심은 과세관청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소송 관련 2심 판단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파산만이 아니라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고가 자발적으로 대여금에 먼저 충당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스스로 회수 가능성을 차단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33.7억 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1심과 2심 모두 “채권 회수불능 확정”이라는 요건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채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채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며 다음과 같은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수불능 채권”의 의미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파산으로 인해 전부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회수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 부정 불가

대법원 재판부는 파산 이전에 채권 회수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채권자가 대여금에 우선 충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손세액 공제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세의무자가 채권을 명백히 임의로 포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의 정합성

재판부는 대손세액 공제 사유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사유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으므로 양자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변제충당 합의 존중

대법원은 당사자가 합의한 변제충당 순서를 세무당국이 임의로 바꿔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변제충당은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회수 포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

이번 판결은 채권소송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1. 조세법률주의 재확인

부가세법과 법인세법을 달리 해석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 객관적 확정 기준 제시

파산이라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하면 회수불능 확정으로 보아야 하며, 과거의 회수 가능성이나 충당 선택은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기업 채권 관리에 유리한 선례

채권자가 자금 유동성 문제로 대여금 우선 변제 충당을 선택한 경우에도, 이후 파산으로 공사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었습니다.

4. 영세사업자 보호 강화

입법 취지인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라는 본래 목적을 살린 판결로 평가됩니다.

4. 채권소송 관련 대륜의 전략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채권소송과 세무불복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합니다.

① 사실관계 정밀 분석

공사대금과 대여금의 발생 원인을 구분하고, 변제충당 약정의 합리성을 문서화합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채권 관리 자료(계약서, 결재문서, 회의록 등)를 확보하여 불복 근거로 활용합니다.

② 대손 확정 증빙 확보

파산결정문, 배당표, 청산가치 평가, 법원의 채권확정결정 등을 모두 수집해 ‘객관적 회수불능 확정’을 입증합니다.

③ 법인세·부가세 동시 대응

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과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를 일관성 있게 주장하여 과세당국의 이중 해석을 차단합니다.

④ 방어 논리 강화

과세관청이 “회수 포기”를 주장할 경우 이는 단순한 변제충당 합의에 불과하며 회수 포기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프로젝트 금융 등 업계 관행상 대여금 우선 상환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⑤ 기업 실무 지원

채권별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회계처리 일치 여부를 검증합니다.

변제충당 과정, 채권 분류, 세무신고 과정을 표준 매뉴얼화하여 동일 리스크 재발을 방지합니다.

이번 판례는 채무자 파산으로 객관적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 변제충당 방식과 무관하게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파산 사건에서 채권을 관리하고 세무 리스크를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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