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비밀유지서약서 | 정의

- - 작성하는 경우
- - 주요 내용
- - 양식
- 2. 비밀유지서약서 | 준수 사항

- - 비밀정보의 명확한 특정
- - 비밀유지 기간 설정
- - 손해배상 관련 조항
- 3. 비밀유지서약서 | 법적 효력

- - 위반 책임
- 4. 비밀유지서약서 | 대응 전략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비밀유지서약서 | 정의
비밀유지서약서는 조직이나 개인이 업무상 취득한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직원이나 계약자 등에게 서면으로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하도록 요구합니다.
작성하는 경우
비밀유지서약서는 일반적으로 입사 시와 퇴사 시에 작성되며, 재직 중 특정 프로젝트에 투입되거나 핵심 기술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시점에 별도로 작성하기도 됩니다.
입사 시
퇴사 시
주요 내용
비밀유지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의 정의 및 범위
비밀 유지 의무
비밀 유지 위반 시 제재
비밀 유지 기간
양식
비밀유지서약서는 표준 양식을 따라 작성할 수 있지만, 특정 기업의 요구 사항에 맞게 맞춤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 시 기밀 정보의 범위와 비밀유지 의무의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밀유지서약서 | 준수 사항
비밀유지서약서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밀정보의 명확한 특정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비밀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비밀정보를 모호하게 정의할 경우, 서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보호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서, 전자문서, 구두정보 등 정보의 형태별로 비밀 유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서약서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접근권한 제한·비밀표시·반출통제 등 실제 관리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과 함께 "비밀로 관리되었을 것"(비밀관리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디.
비밀유지 기간 설정
비밀유지서약서에서는 정보의 성격과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비밀유지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기술정보, 고객정보, 경영정보 등 정보 유형에 따라 비밀유지 기간을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1~5년 정도가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두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해당 정보를 계속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유지 기간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영구적 비밀유지 조항은, 대상 정보가 이미 공지되었거나 근로자의 일반적 지식·경험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제약하는 결과가 되어 그 범위에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조항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해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유지 위반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므로, 예정손해액이나 위약벌 형태로 위반 시 배상받을 금액을 미리 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감액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예상되는 손해와 비례하도록 합리적인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양자는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반면 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위약금 약정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로 정하려면 그 취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비밀유지서약서 | 법적 효력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작성자 간의 계약이므로 비밀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 계약서 법적 효력 역시 존재합니다.
위반 책임
비밀유지서약서를 위반하여 기업의 비밀이 유출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해당 정보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서약서 위반이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의 성립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등의 행위(같은 조 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같은 조 제1항)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
4. 비밀유지서약서 | 대응 전략

비밀유지서약서 위반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사내 내부 조사와 유출 범위 확인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이후 법적 대응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임직원의 업무용 PC·이메일 등을 조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 동의, 취업규칙상 근거, 조사 범위의 최소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직원 대상 비밀유지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을 예방하는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 시, 해외 관련 법률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하여 국내외 대응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기업의 리스크를 방어하는 핵심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기업전문변호사는 비밀유지서약서 위반이나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법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책임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필요 시 자체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회계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재무적·노무적·지식재산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단순 법적 대응을 넘어 위험 관리와 재발 방지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밀유지서약서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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