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저작권법 위반으로 외국계 소프트웨어 회사로부터 6천만 원을 요구받은 인테리어 회사가 형사처벌 없이 합의한 사례입니다. 기업변호사의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핵심요약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저작권법」 제2조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설마 우리 회사가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기업변호사를 찾아온 세훈(가명) 씨는 손에 쥔 공문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훈 씨는 10년 가까이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꾸려 왔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공간을 미리 보여 주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고 회사는 그렇게 조금씩 입소문을 타며 자리를 잡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 공문 한 통이 도착 했습니다.
보낸 곳은 외국계 소프트웨어 회사 A사의 국내 대리인이었습니다.
“귀사가 당사 프로그램을 정품 라이선스 없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온 공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계팀에 확인해 본 세훈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인터넷에서 A사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A사 측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너무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러다 형사 사건까지 번지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대가 외국 기업이라는 점도 세훈 씨를 더 막막하게 했습니다.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던 세훈 씨는 결국 기업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이용할 때 성립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양벌규정 |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침해했다면 직원뿐 아니라 회사(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저작권법 제141조) |
여기에 민사상 책임도 따로 따라옵니다.
저작권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일정 금액을 청구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이처럼 형사와 민사 책임이 함께 걸려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분쟁에서는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합의를 통해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취소한 고소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제기할 수 없으니 합의가 곧 형사 리스크를 정리하는 길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가 피해를 회복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처럼 재판으로 가지 않는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상황을 확인한 기업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A사의 국내 대리인은 처음부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협상이 틀어지면 외국 본사와 직접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사건을 국내 대리인 선에서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동시에 협상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현지 협업 체계와 해외 분사무소, 현지 법률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더라도 전략에 흔들림이 없도록 두 갈래의 길을 모두 열어 둔 것입니다.
기업변호사는 A사가 보낸 공문부터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공문에는 프로그램이 내려받아진 IP 주소와 사용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대조해 보니 그중 상당수는 세훈 씨의 회사와 관련 없는 IP 주소였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이 부분부터 바로잡아 회사가 실제로 책임져야 할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책임의 범위를 정리한 뒤 기업변호사는 본격적인 합의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배상금을 깎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가 앞으로도 A사의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대금을 함께 조율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이번 합의로 민사와 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세훈 씨가 가장 걱정하던 형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확실히 정리한 것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분쟁에서 세훈 씨는 기업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A사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요구받았던 6천만 원보다 절반 넘게 줄어든 2천만 원의 라이선스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정품 프로그램을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형사 처벌에 대한 걱정도 덜게 되었습니다.
“해외 회사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랐는데 형사 사건까지 번지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큰 위기를 넘긴 세훈 씨는 기업변호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다시 회사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생각보다 따져 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 내역이 정확한지, 회사가 실제로 책임져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형사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차단할지, 합의 금액과 조건은 적정한지 하나하나 짚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 속 세훈 씨처럼 외국계 기업이 상대라면 언어와 법률 체계의 차이라는 벽까지 더해집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치열한 싸움을 홀로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 분쟁에서는 처음부터 지식재산권과 기업 법무를 함께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해 여부를 다투는 법리 검토부터 상대방과의 협상, 형사 리스크 관리까지 사건의 모든 단계를 한 흐름으로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변호사들의 전문 분야에 따라 특화된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그룹에는 특허청의 시각을 이해하고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수 다뤄 온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고 기업일반그룹의 전문가들은 분쟁 과정에서 회사에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리스크까지 살핍니다.
이러한 협업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 수백 명 이상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한 명의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글로벌-원 매트릭스 시스템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국제 중재, 기업형사 등 각 분야의 팀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사건에 공동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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