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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분쟁, 동업자 이탈 앞두고 AI 시스템 권리 정리 이끈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분쟁을 우려한 기업 대표를 조력한 사례입니다. 저작권변호사는 AI CS 시스템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동업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며 갈등을 종결지었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저작권분쟁을 우려한 D기업 대표는 동업자가 개발한 AI CS 시스템의 저작권 귀속 여부와 기업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저작권변호사의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저작권변호사는 저작물의 창작성, 업무상저작물 및 공동저작물 해당 여부, 저작재산권 양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D기업의 투자와 기여도를 바탕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보호 가능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합의를 진행한 결과 소송 없이 저작권분쟁을 해결하고 AI CS 시스템의 안정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저작권법 제2조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저작권분쟁의 불씨가 된 AI CS 시스템

저작권분쟁을 우려한 의뢰인


저작권분쟁을 우려해 저작권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유통업체 D기업을 운영하는 민혁(가명) 씨였습니다.

민혁 씨는 대학동기였던 수진(가명) 씨와 함께 유통업 창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민혁 씨는 잠시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고 함께 키운 D기업은 자리를 잡으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자 운영 방식을 두고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며 수진 씨는 D기업 이탈을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수진 씨가 D기업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민혁 씨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혁 씨가 프로젝트를 떠나 있던 사이 수진 씨가 고객 응대 업무를 자동화하는 AI CS 시스템을 개발해 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D기업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동업을 하면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서면 합의를 한 번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민혁 씨는 저작권분쟁이 현실이 되기 전에 권리관계부터 정리해 두기로 하고 저작권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저작권분쟁에 대비한 저작권변호사의 검토

저작권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민혁 씨가 가장 먼저 알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민혁 씨 또는 D기업이 AI CS 시스템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둘째, 수진 씨가 AI CS 시스템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저작권변호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AI CS 시스템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단계별로 검토했습니다.

1. AI CS 시스템은 저작물일까?

저작권분쟁,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즉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AI CS 시스템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다만 독자적인 표현 없이 단순히 기능이나 실용적인 아이디어만 담고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관련 판례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대해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이나 용도·기능 자체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기능이나 실용적 사상만을 나타낸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겨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AI CS 시스템은 D기업이 그동안 쌓아 온 고객관리 노하우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다양한 고객 요청에 AI가 대신 대응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저작권변호사는 이 시스템이 단순한 기능적 아이디어를 넘어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난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만든 사람이 수진 씨인 만큼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수진 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D기업의 저작물이나 공동저작물로 볼 수는 없을까?

원칙이 그렇다면 예외는 없을까요?


저작권변호사는 D기업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상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은 그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되지 않아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①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물 작성을 기획하고,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③ 업무상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 AI CS 시스템은 수진 씨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D기업이 개발을 기획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수진 씨는 동업자였을 뿐 D기업과 고용관계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저작권변호사는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D기업과 수진 씨가 함께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저작물 작성에 관여했더라도 한 사람만 창작적인 작업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은 보조적인 작업을 하거나 아이디어·소재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면 창작적 작업을 한 사람만 저작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민혁 씨는 시스템을 실제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수정했지만 이는 보조적인 작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작권변호사는 민혁 씨나 D기업이 공동저작자임을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저작권을 넘겨받았다고 볼 수는 없을까?

저작권분쟁 시 알아둬야 하는 정보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고 인터넷 등으로 전송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권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AI CS 시스템으로 치면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용하거나 기능을 개선한 새 버전을 만드는 것이 모두 저작재산권과 관련된 행위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을 공표할지 결정하는 공표권,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본인에게만 속하는 권리(일신전속권)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즉 저작재산권을 넘겨받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게 됩니다.


따라서 민혁 씨나 D기업이 AI CS 시스템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양도나 이용허락이 가능한 저작재산권입니다.


수진 씨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거나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 여부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이번 사안에서는 서면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민혁 씨나 D기업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거나 이용을 허락받았다는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작권변호사는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4. 그렇다면 D기업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만으로는 D기업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작권변호사는 D기업의 투자와 노력을 보호할 다른 길로 부정경쟁방지법을 검토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표지, 영업표지와 함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보호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는 결과물의 명성, 경제적 가치, 경쟁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상당한 투자나 노력'인지는 해당 산업의 관행과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AI CS 시스템은 개발에 1년이라는 시간과 노력이 들었고 상시 대기 인력이 필요한 CS 업무를 무인·자동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문제는 그 성과가 누구의 것이냐였습니다.


D기업에 유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AI 비용을 D기업이 부담했고 D기업 업무를 위해 개발되는 과정에서 D기업이 개발 방향과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고객관리 업무를 고도화하려는 D기업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작권변호사는 이를 종합해 D기업의 투자와 노력이 들어간 성과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 과정, 비용 지출 내역, D기업이 기여한 부분을 자료로 꼼꼼히 정리해 둘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수진 씨와 AI CS 시스템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D기업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3. 저작권분쟁 대신 원만한 합의로


저작권분쟁이 생길지 모른다는 민혁 씨의 걱정은 저작권변호사의 검토를 계기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민혁 씨는 저작권변호사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D기업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그 한계를 정확히 이해한 뒤, 수진 씨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무법인 대륜의 저작권변호사가 D기업의 자문변호사로 함께했습니다.

저작권변호사는 AI CS 시스템의 권리관계에 대한 법적 쟁점을 차분히 설명하고 D기업이 시스템 개발에 들인 비용과 기여 부분을 근거로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민혁 씨와 수진 씨는 동업자로서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이탈 이후 벌어질 수 있었던 저작권분쟁의 불씨도 미리 정리되었고, D기업 운영의 핵심이 된 AI CS 시스템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해소되었습니다.

4. 저작권분쟁,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저작권분쟁은 단순히 '누가 만들었는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D기업의 사례처럼 하나의 AI CS 시스템을 둘러싼 문제에도 동업 관계, 비용 부담과 기여도, 업무상저작물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보호까지 여러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시스템은 이미 회사 운영의 핵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회사의 지배구조, 핵심 자산, 사업의 지속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권리관계가 흔들리면 회사 운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분쟁이 발생했거나 분쟁의 조짐이 보인다면 조속히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민혁 씨가 저작권분쟁이 현실이 되기 전에 권리관계부터 점검했기에 소송 대신 합의라는 선택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기업일반그룹은 기업 운영 전반을 검토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작권분쟁처럼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에서는 지식재산권그룹, 공정거래그룹 등 관련 그룹의 전문변호사들이 TF를 꾸려 함께 대응합니다.


특허청의 시각을 이해하는 변호사부터 다수의 기업 자문으로 실무 노하우를 쌓아 온 변호사, 특허전문위원과 같은 사안에 맞는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검토합니다.


이미 저작권분쟁에 휘말렸거나 분쟁의 조짐이 보인다면 권리관계가 더 복잡해지기 전에 언제든지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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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제10조(저작권),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의 무단사용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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