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회생채권으로 정리됐다고 생각한 퇴직금 때문에 회생절차를 모두 마친 회사의 예금이 압류될 수도 있을까요?
대법원은 회사의 요청으로 퇴직금을 '빌려준 돈(차용금)'으로 바꿨더라도 그 실질은 여전히 퇴직금이므로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압류는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8. 12.자 2026마6750 결정).
핵심요약
※ 본 콘텐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및 대법원 2026. 8. 12.자 2026마6750 결정 등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생채권 사건은 한 근로자(이하 A씨)가 퇴직하면서 받지 못한 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퇴직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을 합한 약 1,4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요청에 따라, A씨는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에 빌려준 돈(차용금)으로 바꿔 5번에 나누어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렇게 나누어 주기로 한 돈마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9월 "회사는 A씨에게 14,828,075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은 2023년 10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회사의 사정이 더 나빠졌습니다.
회사는 2024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간이회생절차를 시작했고, 2025년 1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뒤 2025년 4월 절차를 마쳤습니다.
2025년 5월, A씨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회사가 은행 등에 맡겨 둔 예금을 압류하고 그 돈을 직접 받아가겠다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인 인천지방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TEP 01
2023. 7.경
회사의 요청에 따라 연차수당·퇴직금 14,828,075원을 차용금으로 바꿔 5회에 나누어 받기로 합의
STEP 02
2023. 9. 12.
수원지방법원, 회사에 14,828,075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
STEP 03
2023. 10. 5.
회사가 이의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 확정
STEP 04
2024. 5. 24.
회사, 서울회생법원에서 간이회생절차 시작
STEP 05
2025. 1. 14.
회생계획 인가
STEP 06
2025. 4. 2.
간이회생절차 종결
STEP 07
2025. 5. 16.
A씨,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회사 예금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STEP 08
2026. 3. 26.
원심(인천지방법원), "회생채권이므로 이행권고결정으로는 압류할 수 없다"며 신청 불허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에 돈을 받을 사람들의 권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이것이 바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입니다.

먼저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의 일로 생긴 채권을 말합니다.
반면 공익채권은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채권으로,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그때그때 받을 수 있고 회생채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가 시작되더라도 공익채권에 기한 압류는 막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이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바로 이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핵심은 A 씨의 돈이 어떤 종류의 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중점이 되었습니다.
남의 재산을 압류하려면 "이 사람은 이만큼의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일반적으로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이 회사에 돈을 받을 사람들의 명단과 금액을 정리해 둡니다.
이를 '회생채권자표'라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5조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에는 해당 표에 적힌 내용이 새로운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회생계획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이 명단을 근거로 압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 채권자들은 원래 받기로 한 금액대로 받지 못하고 회생계획에서 줄이거나 나눠 갚기로 정한 대로 받게 됩니다.
원심(인천지방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압류를 신청했지만, 원심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A씨의 돈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계획대로 받아야 한다.
· 인가 후 압류는 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해야 하므로, 예전 이행권고결정으로는 압류할 수 없다.
· A씨의 퇴직금 관련 돈은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생긴 (회생)채권이다.
쉽게 말해 "회사가 회생절차를 거쳤으니, 이 돈은 다른 채권자들과 똑같이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만 받으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원래 일하고도 받지 못한 연차수당과 퇴직금, 즉 공익채권이라고 생각한 A씨는 원심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해당 회생채권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6. 8. 12.자 2026마6750 결정).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회사의 부탁으로 퇴직금을 '빌려준 돈(차용금)'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 돈의 정체는 여전히 A씨가 일하고 받지 못한 연차수당과 퇴직금이라고 봤습니다.
즉 원금 약 1,480만 원을 공익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이자는 돈을 늦게 줘서 붙는 이자입니다.
대법원은 이 지연이자를 회생절차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둘로 나눴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바로바로 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돈을 주지 않고 미뤘다면, 그때부터 붙는 이자도 퇴직금처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간이회생절차가 시작된 2024년 5월 24일이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A씨의 지연이자를 둘로 나눠 판단했습니다.
먼저 2024년 5월 23일까지 붙은 지연이자는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생긴 돈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2024년 5월 24일 당일부터 붙은 지연이자는,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고 미뤄서 생긴 돈이므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같은 이행권고결정에 적힌 지연이자라도 2024년 5월 24일 이전 부분은 회생채권, 그날부터의 부분은 원금과 마찬가지로 공익채권이 됩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금 약 1,480만 원과 2024년 5월 24일부터의 지연이자는 공익채권이므로,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압류가 막히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회사가 회생절차를 시작하면, 법은 채권자들이 각자 회사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채권자마다 먼저 돈을 가져가려고 하면 회사가 다시 일어설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대상은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공익채권은 처음부터 회생절차에 묶이지 않는 돈으로, 법은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때그때 갚아야 하며,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즉, 회생절차의 압류 금지는 회생채권에만 적용되고, 공익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근거로, 공익채권인 원금과 2024년 5월 24일부터의 지연이자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금지 효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이 무조건 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부탁으로 퇴직금을 '빌려준 돈'으로 바꿨더라도, 그 돈은 여전히 퇴직금이고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공익채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지연이자도 회생절차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나눠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판례는 회생절차에서 근로자의 돈을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회생절차를 준비하거나 이미 마친 기업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① 회생절차가 끝나도 근로자 채권 문제는 남을 수 있다
회생계획을 인가받고 절차를 마쳤더라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이므로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따로 갚아야 합니다.
이를 갚지 않으면 이번 사건처럼 근로자가 기존 판결이나 결정을 근거로 회사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이름을 바꾼 약정도 퇴직금으로 볼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차용금이나 분할상환 약정으로 바꿔 두었더라도, 법원은 그 돈의 실제 성격을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류상 일반 채무로 정리했다고 해서 회생채권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지급을 미루면 부담이 커진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지급을 미루면, 그때부터 붙는 지연이자도 공익채권이 됩니다.
즉, 지급이 늦어질수록 회생계획과 별도로 갚아야 할 돈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회생채권만 잘 정리하면 회생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경영진은 대부분 회생계획을 세우고 인가받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회생절차를 무사히 마친 뒤에도, 회사 예금이 압류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이기 때문에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따로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회생파산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기업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가 함께 기업의 회생절차와 근로자 채권 문제를 검토합니다.
"회생계획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채권의 성격을 제대로 나누어 대응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 예상하지 못한 압류나 추가 부담이 생겨 회사의 정상화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은 회생절차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기업일반그룹을 중심으로 기업회생파산·M&A 그룹이 협업하여 각 쟁점을 꼼꼼히 살핍니다.
또한 과거에 근로자와 맺은 분할상환 약정이나 차용금 약정이 실제로는 임금·퇴직금은 아닌지 확인하고, 이를 회생계획과 자금 계획에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미 근로자가 압류를 신청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륜은 압류된 금액 중 실제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따져보고 회생채권 부분까지 압류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실무에서 회생절차는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과정인 만큼, 절차가 끝난 뒤에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법률적인 쟁점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대륜 기업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 채권 분류 검토 : 임금·퇴직금과 지연이자가 공익채권인지 등을 구분하여 회생절차 개시 시점 기준으로 구분
· 기존 약정 점검 : 근로자와 맺은 분할상환·차용금 약정이 실질적으로 임금·퇴직금인지 확인
· 회생계획·자금계획 반영 : 공익채권 변제 재원을 회생계획과 자금 계획에 미리 반영
· 압류 대응 : 근로자의 압류 신청 시 공익채권 범위를 따져 회생채권 부분 압류 여부 검토
· 사후 관리 : 회생절차 종결 후 추가 압류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지급 근로자 채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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