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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법인파산신청으로 주가 폭락…코스닥 상장사 법인 겨냥한 ‘압박용’ 파산신청 대응법

법인파산신청이 지난 10년간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131건 접수됐지만, 실제 파산선고로 이어진 것은 4건에 그쳐 법인파산 제도가 ‘압박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당한 법인파산신청을 당한 기업이라면 초기에 빠르게 대응을 진행하여 불이익을 방어해야 합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법인파산신청은 실제 파산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신청만으로도 거래정지와 주가 하락 등 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부당한 파산신청을 당한 기업은 채권의 부존재와 파산원인 부존재를 입증해 신청 기각을 구하고, 공탁 등을 통한 관리종목 지정 방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파산신청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신청인의 고의·과실과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코스닥 법인파산신청 실태와 근본적 원인 분석

국회 정무위원회 한민수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의 파산신청 공시는 총 13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년 평균 12건 이상 꾸준히 발생한 셈이며 올해도 8월까지 이미 5건이 공시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실제로 파산을 선고한 인용 공시는 단 4건에 불과했고, 기각 공시는 119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시된 11건 가운데 파산선고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의 대부분이 파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법원 문턱에서 걸러진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같은 회사가 반복해서 파산신청 대상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131건의 파산신청은 58개 기업에 몰려 있어, 한 기업당 평균 2.3건꼴로 신청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상장사는 실제 파산 위험이 없는데도 법인파산 신청으로 주가하락 등의 리스크를 겪게 된 셈입니다.

법인파산 요건은?

법원이 법인에 파산을 선고하려면 먼저 ‘파산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는 대표적인 파산원인으로 지급불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회사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묶여 대금 지급이 늦어진 정도로는 지급불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지급불능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파산 원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6조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도 파산 원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 채무 변제를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장부상 갚아야 할 돈이 가진 재산보다 많다면 파산 원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박 수단으로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

법인파산신청은 채권 회수나 협상의 디딤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채권자들은 채권 분쟁이나 경영권 다툼, 전환사채(CB) 상환 협상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법인파산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법인파산신청을 당한 기업의 대응 방법과 법률적 검토 사항 정리

회사로서는 다툼이 있는 채권이라도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서둘러 합의하거나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습적으로 신청이 이뤄지는 이유

‘기습적’으로 신청이 이뤄지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미리 대비할 시간이 없을수록 거래정지와 주가 하락의 충격이 커지고 그만큼 신청인의 협상력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갑자기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신청인이 법인파산을 신청하며 부담해야 할 위험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신청이 부당했다는 점과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적은 비용으로도 채무자 측에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구조가 기습 법인파산신청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악의적 법인파산신청, '사실' 아니어도 기업에 찾아오는 불이익

악의적인 법인파산신청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의 판단보다 시장의 반응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상장사는 파산신청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주권 거래정지와 주가 급락,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한꺼번에 떠안을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이 결국 기각되더라도 회사는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은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1)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상장사에 대한 파산신청 사실이 확인되거나 관련 풍문이 돌면,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종목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실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계속되면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정지가 신청의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명하거나 신청이 기각·취하되는 등 사안이 정리될 때까지 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사고팔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ICT 기업 M사 사례입니다.

M사는 2026년 9월 파산신청설이 제기되면서 사흘간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후 회사가 전환사채(CB) 전액 상환에 합의하자 신청인들은 파산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처럼 채권 분쟁은 해소됐지만 일반 주주들은 거래정지 기간 동안 주식을 사고팔 수 없게 되며 손해를 입었습니다.

2) 관리종목 지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파산신청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시장에서는 해당 기업을 투자 위험 종목으로 인식하게 되며, 기업 이미지가 손상되고 투자 수요가 위축되기 마련됩니다.

이후에도 기관투자자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액 전액을 공탁하거나 권리남용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초기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가 급락과 주주 피해

법인파산신청의 부당한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와 대응 전략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파산신청 공시는 시장에서 기업 부실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의 타당성과 관계없이 공시된 것만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그 사이 발생한 손실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광학부품 기업 O사의 경우, 2025년 1월 파산신청 공시 직후 주가가 급락했고 다음 거래일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파산 신청인은 전 대표와의 합의 위반을 근거로 회사에 20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O사가 해당 약정의 채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회사에 대한 채권조차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파산신청 사실만으로 주가가 이미 큰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4) 자금조달과 계약상 불이익

전환사채(CB)나 대출 계약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기한이익 상실(만기 이전 원금, 이자 전액 즉시 상환)’ 사유로 정해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경우, 하나의 계약에서 시작된 상환 요구는 다른 계약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또한 법인파산신청 사실이 알려진 상태에서는 신규 자금조달 협상이 연쇄적으로 어려워져 실제 자금경색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5) 거래처 신뢰 하락

법인파산신청 사실이 알려지면 거래처는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우려하며 선급금이나 담보를 요구하는 등 납품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신규 발주와 거래 규모를 줄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실제 재무 상태와 관계없이 영업 전반에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거래처와의 관계가 매출로 직결되는 제조업이나 납품 중심 기업이라면, 법원 대응과 함께 주요 거래처와의 신속한 소통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악의적 법인파산신청에 대한 상장사의 방어 전략

상장사가 채권자로부터 악의적인 법인파산신청을 당했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파산선고가 내려지지 않더라도 신청 사실만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주가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전문가들은 파산신청 기각, 관리종목 지정 방지, 손해배상 청구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①파산신청 기각 요청 등 법적 대응

상장사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와 회사의 지급능력을 검토해 파산신청 기각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재무제표, 예금잔고증명서, 채무 변제 내역 등을 제출해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에 따라 파산원인이 없거나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채권액 공탁을 통한 관리종목 지정 방지

상장사는 파산신청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이나 거래정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액 공탁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채권액 전액을 공탁하거나 파산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해 거래소 규정상 예외 적용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자동으로 방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상장규정과 거래소의 판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 진행 절차 요약

채권액 공탁 절차

총 6단계

  1. 1

    공탁 요건 검토

    채권액 및 법적 공탁 사유를 확인하고 공탁 유형 결정

  2. 2

    공탁서 작성

    공탁금액, 공탁 원인, 채권자 정보 등 기재

  3. 3

    공탁 신청

    관할 법원 공탁소 방문 또는 전자공탁 신청

  4. 4

    공탁금 납입

    공탁관의 수리 후 지정된 기한 내 공탁금 납입

  5. 5

    거래소 자료 제출

    공탁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관리종목 지정 예외 적용 요청

  6. 6

    거래소 심사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 적용 및 거래정지 해제 여부 검토

③악의적 파산신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벗어나 파산신청을 제기했다면 기업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경우 기업 측이 신청인의 고의·과실과 위법성, 실제 발생한 손해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부당한 소송 제기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권리 부존재에 대한 고의·과실 등 구체적인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2940 판결).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파산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파산 신청을 통한 조기 채권 회수 또는 경영권 압박 정황을 기업의 실제 손해와 연관지어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압박 목적의 법인파산신청, 기업의 대응 포인트는

악의적인 법인파산신청은 일반적인 채권 분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주주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상장사는 파산신청의 법적 타당성을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시 의무와 경영권 분쟁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얽힌 문제가 너무 많은데, 하나씩 대응하려면 로펌과 회계 사무소, 경영컨설턴트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나요?”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일반그룹과 기업회생파산·M&A그룹의 협력을 통해 상장사가 마주한 법적 위험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일반그룹은 파산신청에 따른 공시 의무와 한국거래소 규정을 검토하고,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파산신청의 배경에 경영권 다툼이나 전환사채(CB) 상환 협상이 얽혀 있다면 분쟁 구조 내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하며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생파산·M&A그룹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부당한 파산신청을 방어하며 심문 등 법원 절차를 대리합니다.

아울러 금융 및 민사분야 전문변호사, 경영컨설팅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채권액 공탁이나 권리남용 소명을 통해 관리종목 지정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부당한 신청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살펴 추후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기업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전환사채(CB) 조기상환 리스크 검토 : 파산신청으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발동 여부와 조기상환 의무 검토

· 금융기관 채무 연쇄 상환 방지 : 대출계약의 교차기한이익상실 조항을 분석하고 추가 상환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이사 및 경영진의 책임 검토 : 파산신청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검토

· 기업 신용도 하락 대응 : 신용평가사 및 금융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 검토와 신용정보 정정 가능성 확인

· 주주 및 투자자 분쟁 예방 : 투자자 대상 정보 제공 범위와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 반복적인 파산신청에 대한 대응 : 동일 채권자의 반복 신청 이력과 권리남용 정황을 분석해 추가 분쟁 예방 방안 마련

· 대외 발표 및 위기관리 자문 : 파산신청 관련 보도자료, 해명문, 투자자 안내문의 법적 위험 검토


악의적인 법인파산신청에 대응하려면 법원과 거래소, 주주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륜의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논의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기각사유)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2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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