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택시 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단축하여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그러한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9794 판결)
최저임금법의 강행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형식상 근로시간을 축소한 경우, 그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택시운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납부하게 한 후 고정급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했습니다.
2017년 이후 새로 도입된 1인 1차제 근무형태에 대해 회사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실제 근로시간은 훨씬 긴데, 이렇게 짧게 정한 것은 최저임금 미달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이 1.5시간 설정이 유효한 합의인지, 아니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무효의 합의인지”였습니다.
1심은 원고 근로자들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으나, 일부 원고(특히 원고 8)는 패소 또는 일부 승소에 그쳤습니다.
1심 재판부 “1인 1차제 소정근로시간 설정이 다소 짧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기간의 최저임금 미달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대구고등법원)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인 1차제(1.5시간) 설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특례 시행 이후 새 근무형태를 처음 정한 것이므로 ‘단축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격일제 단축 합의(3시간 설정)는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 있어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에 최저임금 산정 시 1일 16시간 전부, 월 만근일 13일 초과분까지 포함하여 미달액을 계산했습니다.
결국, 원심은 일부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새 근무형태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현실 근로와 현저히 불일치하고 최저임금법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법원은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미시 인근 택시회사들의 근로형태(2교대 6시간 40분 이상)를 고려하면 피고 회사의 1.5시간 설정은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과 월 소정 근로일(13일)을 초과한 날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1일 16시간 전체를 계산 기준으로 삼은 것은 법리 오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 8의 상고는 각하됐으며, 일부 원고들의 청구(1인 1차제 근로기간 관련)는 이유 있어 파기, 피고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산정 부분도 파기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최저임금 회피 목적의 근로시간 설정은 무효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와 불일치하고, 최저임금 특례조항을 악용한 경우 법원이 이를 탈법행위로 무효로 선언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최저임금 산정 기준의 명확화
1일 8시간, 월 소정근로일 13일 초과분을 자동 포함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격일제·특례 업종의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 보충적 해석의 실무기준 제시
법원이 근로계약·단체협약 해석 시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여 합리적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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