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조세법변호사가 19년 전 고발된 45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뒤늦게 수사를 받게 된 비철금속 유통업체 대표를 조력해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핵심요약

조세법변호사가 준석(가명)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손에는 19년 전 접수된 고발 사건의 출석 요구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석 씨는 오랜 시간이 지나 귀국하는 길에 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조사를 받다가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준석 씨는 공조설비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동관 스크랩 등 비철금속을 유통하는 T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여러 금속을 수입하며 사업을 일궜고 인도네시아 업체와 납품계약을 맺으며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이어지면서 오랜 세월 인도네시아를 떠나지 못했고 한참이 지나서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돌아오자마자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준석 씨가 부가가치세를 가로채기 위해 두 회사를 짜고 움직였다고 보았습니다. 준석 씨의 T기업이 '폭탄업체', 민호 씨가 운영하던 폐기물 처리업체 N기업이 '간판업체'였다는 것입니다.
조세범죄에서 말하는 폭탄업체는 물건을 판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거래 상대방에게서 부가가치세를 받아 두고 그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사라지는 회사입니다.
간판업체는 그 사이에 이름을 올려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회사를 가리킵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한 거래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T기업은 공급처에서 동관 스크랩을 세금계산서 없이 시세보다 비싼 값에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그런 다음 N기업을 거쳐 제련공장에 시세보다 비싸게 판 것처럼 서류를 만듭니다.
하지만 스크랩은 실제로 두 회사를 거치지 않고 공급처에서 제련공장으로 곧바로 옮겨집니다.
제련공장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을 지급하면 이 돈은 N기업 계좌를 지나 T기업 계좌로 들어옵니다.
T기업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숨긴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내지 않은 채 폐업합니다.
나라에 들어가야 할 부가가치세를 중간에서 챙기는 구조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T기업이 N기업에 실제로 물건을 공급하지 않고도 공급가액 합계 약 45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것이 준석 씨에게 적용된 혐의였습니다.

조세법변호사는 19년 전의 기록과 준석 씨가 살아온 시간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수사기관의 의심을 세 가지 측면에서 반박했습니다.
조세법변호사는 먼저 T기업이 허위세금계산서에 기댈 이유가 없는 회사였다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준석 씨는 해외로 떠나기 전 사업부지를 마련하려고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 한 번 없이 모두 갚았습니다.
그만큼 회사는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굳이 폭탄업체를 꾸려 부가가치세를 빼돌릴 동기가 없었습니다.
이어 준석 씨가 회사에서 실제로 맡았던 업무를 밝혔습니다.
준석 씨가 운영한 회사는 T기업뿐이었고 N기업의 운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T기업 안에서도 준석 씨는 현장을 돌며 견적을 내고 거래처를 상대하는 영업을 맡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시 근무하던 경리 직원의 일이었고 준석 씨는 문제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도, 그 내용을 알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준석 씨에게는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었고 세금계산서 업무와도 무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세법변호사는 공소시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 내용 | 이 사건에 적용하면 |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준석 씨에게 적용된 혐의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위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 |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 제기 불가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 준석 씨의 해외 체류가 '처벌을 피할 목적'이었는지가 쟁점 |
이 사건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19년이 흘렀고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도 이미 5년을 훨씬 넘겼습니다.
관건은 준석 씨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췄는지였습니다.
하지만 준석 씨가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해외에 머물렀다고 볼 근거는 없었습니다.
준석 씨는 현지 재판과 출국금지 때문에 돌아올 수 없었고 귀국 과정에서 조사를 받으며 처음으로 혐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세법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법리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조세법변호사는 준석 씨가 오랫동안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 점을 해명하지 못하면 '범행 후 해외로 달아났다'는 의심이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석 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이어 가며 현지인과 결혼했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재판은 6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준석 씨는 출국금지 처분으로 한국에 올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출국금지를 풀기 위한 소송을 냈지만 코로나19로 현지 법원이 문을 닫으면서 절차가 또다시 멈춰 섰습니다.
준석 씨는 긴 기다림 끝에 현지 법원에서 출국금지 취소 결정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조세법변호사는 준석 씨의 해외 체류가 처벌을 피하려는 선택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사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세법변호사의 조력 끝에 준석 씨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T기업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45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일이나 기억조차 희미한 오래전 거래 때문에 형사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는 거래 구조의 실체, 회사 내 실제 업무 분담, 공소시효,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신빙성까지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혼자서 억울함을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0.5%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 기업일반그룹의 변호사들은 사안에 따라 형사그룹을 비롯한 관련 그룹의 변호사들과 협업해 사건을 다각도로 살핍니다.
특히 과세관청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세무고문을 대거 영입하여 세무조사 단계부터 조세범칙 사안까지, 과세관청이 실제로 무엇을 문제 삼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국세청의 시각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하나의 사건에 얼마나 많은 경험이 모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륜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그룹과 합의부의 고경력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여러 명의 전문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사건을 맡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실전 경험을 한 사건에 모아 놓치는 쟁점 없이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조세범죄 사건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장부와 계좌 내역, 전표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륜이 증거조사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홀로 증거를 찾아 헤매지 않도록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찾는 맞춤형 증거조사 프로세스를 통해 증거 확보를 지원합니다.
법적 싸움은 정확한 법리와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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